규제·입법 동향 beta

벤처투자·벤처기업·가상자산·신기술사업금융 등 벤처·투자 관련 공개 법령·입법 자료를 수집 키워드 기준으로 관측·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본시장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핵심 8개 법령의 목적 조항은 아래에 별도로 수록합니다. 각 항목에 출처·확인일을 명기하며, 법률 해석·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요 벤처·투자 법령

핵심 8개 법령 · 목적 조항

벤처투자·자본시장 핵심 법령의 목적(제1조)과 최근 시행일입니다. 아래 목적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요약·해설이 아님),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발췌입니다.

벤처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원문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원문 →
신기술금융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원문 →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4.07.19 · 법제처 원문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6.03.17 · 법제처 원문 →
여신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원문 →
농식품펀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3.12.21 · 법제처 원문 →
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원문 →

※ 위 목적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의 직접 인용(verbatim)이며, 벤처시장연구원의 해석·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전문·개정 연혁은 각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발의 의안

열린국회정보 · 제22대 국회

의안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미연동 안내.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동활용) 공개 자료를 키워드로 관측한 것으로, 국회 입법 절차(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 등)와 실시간 연동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절차단계 미확인」으로 표시하며, 시행일·절차·법적 효력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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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카드 (PDF)
벤처·투자 핵심 법령의 법제처 원문을 그대로 발췌한 식별용 카드 모음입니다(요약·해설 아님·원문 링크 우선). 「저작권법」 제24조의2·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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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범위

분야별 보기

수집 키워드는 벤처투자·벤처기업·창업투자·모태펀드·벤처펀드·신기술사업금융·가상자산·디지털자산·조건부지분 9개입니다. 분야는 법령·안건명의 키워드로 자동 분류하며,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기타」(전체에서만 표시)로 둡니다. 망라적 수집이 아닙니다.

입법·법령 관측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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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원문 시행일 확인분)

원문에서 시행일이 확인된 항목만 표시합니다(키워드 추정일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행예정일까지 남은 일수는 단순 사실 정보이며 대응 권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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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법제처 공개 자료(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를 키워드로 관측·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해석·자문·규제 영향 분석·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절차 단계·중요도·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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